◆ 연기 규정

1 수영, 골프, 헬스만 가능합니다.

2 프로그램의 연기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

(수영강좌의 경우, 최소 한 달에서 3개월까지 가능)

3 연기가능횟수

1~3개월 : 1회 / 6개월 : 2회 / 12개월 3회

4 연기 후 환불시에는 기존 연기가 취소되고 등록일로부터 현재 남아있는 잔여일수를 총 수강료에서 10%공제 후 환불한다.

5 연기신청서 제출일부터 연기됩니다.

(연기신청서 제출전에는 연기불가능)

6 방문접수만 가능

7 연기신청 시 준비서류 : 건강상의 문제(진료관련 서류) 출장 및 여행(티켓, 출장증명서)

◆ 환불 규정

1 개강 전 10% 공제

2 개강 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강료(결제금액)의 10% 공제후 환급

3 회비 환불신청은 15일까지, 방문접수(신청서작성)만 가능합니다.

4 환불방법은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

5 환불은 환불신청 후 매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. (주말, 공휴일 제외)

※ 골프레슨, 개인사물함, 골프사물함은 환불 불가.